25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얼마나 싸질까 (자동차 세금 종류, 영향, 효과)




기재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5년 6월 30일까지 개소세 5% -> 3.5% 적용 (30%인하)

최대 100만원 인하 혜택 -> 세수 감소 3000억 예상 (30만대 판매 예상)



안녕하세요. 딜러나라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5년 1월 1일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기습적으로 개별소비세가 인하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나라는 돌아간다는 느낌인데요.

오늘은 “개별소비세” 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들

  • 개별소비세란?
  • 개별소비세 에 들어가는 세금 – 자동차 가격에 어떤 세금이 붙을까?
  • 신차 구매에 미치는 영향 – 과연 얼마나 싸지는데?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세” 로 과거에 특소세 라고 했었죠.
어렵게 말하자면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라는 법령에 따라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어떤 물건이나 장소, 입장하는 행위, 유흥, 영업 등 뭔가 “특별한” 것에 붙는 세금이란 건데… 특소세 시절에는 “사치품에 붙는 세금” 이란 이야기가 있었죠. 2007년에 개정되면서 조금 달라졌지만 사실 말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어디에 붙는지 보면 좀 더 쉽습니다.

  •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고급 모피, 고급 가구
  •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 캠핑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전기승용자동차
  • 휘발유, 경유, 등유, 중요 …..
  • 담배
  • 경마장, 경륜장, 골프장, 카지노
  • 유흥음식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딱 봐서도 뭔가 사치품이나 유흥,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것들에 붙어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가격에 어떤 세금이 붙나?

자동차 구매 시 붙는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함께 들어갑니다.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 모든 세금은 “공장도가격” 에 과세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장도 가격이란 “공급가격” 도 아니고 “신차 판매가” 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장도 가격” , 일종의 원가의 개념이죠.

그렇다면 신차가격은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네요.

여기서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의 대상이 조금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볼까요?

세목과세기준 (어디에 대해 계산하는가?)경차2000cc 이하2000cc 초과9인승 이상 승용 / 택시 / 렌터카 / 승합 / 화물
개별소비세공장도가 x 82%면제5%5%없음
교육세개별소비세액면제30%30%없음
부가가치세공장도가+개소세+교육세10%10%10%10%

이것도 쉽지는 않다. 그렇죠?

근데 생각 보다 단순합니다.

  1. 개별소비세는 공장도가를 기준으로 5% 계산합니다. (단 공장도가의 85%에 대해 부과)
  2. 여기서 산출된 개별소비세에 30%를 교육세로 냅니다.
  3. 그리고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에 대해서 10%를 부가세로 내면 끝!!
  4. 이렇게 다 더하면 신차판매가격 이 되는것이죠.

조금 수학을 더 해 보자면,

  1. 공장도가 C
  2. 개별소비세 = C * 0.82 * 0.05 = 0.041*C
  3. 교육세 = 0.041*C * 0.3 = 0.0123*C
  4. 부가세 = C + 0.041*C + 0.0123*C * 0.1 = 0.10533*C
  5. 신차판매가 = 1 + 2 + 3 + 4 = 1.15863*C

이런 수식이 만들어 지겠군요.

이제 우리는 신차판매가격만 알면 각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차 구매 시 얼마나 싸지나?

그렇다면 과연 이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우리가 얻게 될 실질적인 이득은 얼마일까요?

최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100만원 일까요?

그리고 그보다 싼 차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미 정답을 위에서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적용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짜피 가격표도 나오니.. 따로 계산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차량가격만 싸지고 다른 혜택은 없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개소세 인하 시 취득세도 낮아집니다.
취득세는 공급가 (신차판매가 – 부가세) 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이지요.

그 외에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냥 이게 전부에요.

그래도 이제 개별소비세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고 “흥” 하고 비웃어 줄 수 있게 되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게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딜러나라 박대리 결론

개별소비세 뭐 별거 없더라.

최대 100만원 저렴해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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