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5년 6월 30일까지 개소세 5% -> 3.5% 적용 (30%인하)
최대 100만원 인하 혜택 -> 세수 감소 3000억 예상 (30만대 판매 예상)
안녕하세요. 딜러나라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5년 1월 1일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기습적으로 개별소비세가 인하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나라는 돌아간다는 느낌인데요.
오늘은 “개별소비세” 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들
- 개별소비세란?
- 개별소비세 에 들어가는 세금 – 자동차 가격에 어떤 세금이 붙을까?
- 신차 구매에 미치는 영향 – 과연 얼마나 싸지는데?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세” 로 과거에 특소세 라고 했었죠.
어렵게 말하자면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라는 법령에 따라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어떤 물건이나 장소, 입장하는 행위, 유흥, 영업 등 뭔가 “특별한” 것에 붙는 세금이란 건데… 특소세 시절에는 “사치품에 붙는 세금” 이란 이야기가 있었죠. 2007년에 개정되면서 조금 달라졌지만 사실 말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어디에 붙는지 보면 좀 더 쉽습니다.
-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고급 모피, 고급 가구
-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 캠핑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전기승용자동차
- 휘발유, 경유, 등유, 중요 …..
- 담배
- 경마장, 경륜장, 골프장, 카지노
- 유흥음식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딱 봐서도 뭔가 사치품이나 유흥,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것들에 붙어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가격에 어떤 세금이 붙나?
자동차 구매 시 붙는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함께 들어갑니다.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 모든 세금은 “공장도가격” 에 과세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장도 가격이란 “공급가격” 도 아니고 “신차 판매가” 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장도 가격” , 일종의 원가의 개념이죠.
그렇다면 신차가격은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네요.
신차판매가격 =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여기서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의 대상이 조금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볼까요?
세목 | 과세기준 (어디에 대해 계산하는가?) | 경차 | 2000cc 이하 | 2000cc 초과 | 9인승 이상 승용 / 택시 / 렌터카 / 승합 / 화물 |
개별소비세 | 공장도가 x 82% | 면제 | 5% | 5% | 없음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면제 | 30% | 30% | 없음 |
부가가치세 | 공장도가+개소세+교육세 | 10% | 10% | 10% | 10% |
이것도 쉽지는 않다. 그렇죠?
근데 생각 보다 단순합니다.
- 개별소비세는 공장도가를 기준으로 5% 계산합니다. (단 공장도가의 85%에 대해 부과)
- 여기서 산출된 개별소비세에 30%를 교육세로 냅니다.
- 그리고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에 대해서 10%를 부가세로 내면 끝!!
- 이렇게 다 더하면 신차판매가격 이 되는것이죠.
조금 수학을 더 해 보자면,
- 공장도가 C
- 개별소비세 = C * 0.82 * 0.05 = 0.041*C
- 교육세 = 0.041*C * 0.3 = 0.0123*C
- 부가세 = C + 0.041*C + 0.0123*C * 0.1 = 0.10533*C
- 신차판매가 = 1 + 2 + 3 + 4 = 1.15863*C
이런 수식이 만들어 지겠군요.
이제 우리는 신차판매가격만 알면 각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차 구매 시 얼마나 싸지나?
그렇다면 과연 이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우리가 얻게 될 실질적인 이득은 얼마일까요?
최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100만원 일까요?
그리고 그보다 싼 차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미 정답을 위에서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적용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짜피 가격표도 나오니.. 따로 계산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차량가격만 싸지고 다른 혜택은 없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개소세 인하 시 취득세도 낮아집니다.
취득세는 공급가 (신차판매가 – 부가세) 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이지요.
그 외에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냥 이게 전부에요.
그래도 이제 개별소비세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고 “흥” 하고 비웃어 줄 수 있게 되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게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딜러나라 박대리 결론
개별소비세 뭐 별거 없더라.
최대 100만원 저렴해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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