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장기렌트 비용처리 질문’, ‘개인사업자 장기렌트카 2대이상 비용 처리 질문입니다.’ 네이버 지식iN에는 장기렌트를 사업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지 묻는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 글은 업무용 승용차 규정 가운데 장기렌트에 걸리는 부분을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하고, 2026년 11월 5일 딜러나라 견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2027년 정부안은 확정 아님(국회 심사 중)이라 따로 표시했습니다.
1. 장기렌트료가 비용이 되는 방식

렌트료는 전액이 감가상각비로 잡히지 않습니다. 렌트(자동차대여사업자)는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이 금액이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인 연 8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2. 연 800만 원 한도, G80으로 계산해 보면

G80 장기렌트 48개월 무보증 가장 낮은 견적(2026년 11월 5일, 업체 6곳)으로 계산했습니다(업무 사용 100% 가정). 2.5 터보 2WD는 월 84만 8,148원, 1년이면 약 1,018만 원이고 그 70%는 약 712만 원이라 한도 안입니다. 3.5 터보 2WD는 월 99만 8,525원, 1년 약 1,198만 원의 70%가 약 839만 원이어서 약 39만 원이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3. 법인은 보험 조건부터

법인은 임직원 등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됩니다. 30일 이내 단기 임차는 운전자를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계약 특약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30일을 넘는 장기렌트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그 차에 걸리는 보험이 이 조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4. 운행기록부와 연 1,500만 원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보험 가입을 전제로 연간 관련비용 1,500만 원까지는 100% 업무 사용으로 봅니다. 넘으면 1,500만 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 인정됩니다. 위 예시에서 3.5 터보 2WD는 렌트료만 연 약 1,198만 원입니다. Electrified G80 e-AWD(월 136만 7,566원)는 렌트료만으로 연 약 1,641만 원이라 이미 1,500만 원을 넘습니다.
5. 소규모 법인은 한도가 낮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는 등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은 운행기록 없이 인정되는 금액이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6.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부터
개인사업자는 이 특례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으면 1대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을 인정받지만, 1대를 넘는 차는 0%입니다. 차가 두 대 이상이면 두 번째 차부터 보험 조건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7. 2027년 정부안(확정 아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은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연 한도를 전기·수소차는 1,000만 원으로 올리고, 그 밖의 차는 7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리스·렌트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도 같은 한도가 걸리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차부터이며 그 전에 계약한 차는 800만 원이 그대로입니다. 소규모 법인은 400만 원을 유지합니다. 같은 견적이라면 G80 2.5 터보 2WD의 70%(약 712만 원)도 700만 원을 넘고, Electrified G80은 1,000만 원 한도에서도 약 149만 원이 넘습니다. 11월 5일 확인 때 국회 통과 소식은 없었습니다.
8.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보험: 차에 걸린 보험이 임직원 전용 조건인지
- 한도: 1년 렌트료의 70%가 연 800만 원을 넘는지
- 기록: 관련비용이 연 1,500만 원을 넘을 것 같으면 운행기록부를 처음부터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렌트료는 전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A.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연 800만 원까지 그해에 반영합니다.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고, 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전제입니다.
Q. 운행기록부는 꼭 써야 하나요?
A. 관련비용이 연 1,500만 원 이하면 쓰지 않아도 100% 업무 사용으로 봅니다. 넘는데 기록부가 없으면 1,500만 원 비율만 인정됩니다.
Q. 개인사업자도 같은가요?
A. 복식부기의무자는 같은 특례가 적용되고, 보험이 없으면 2대째부터 0%입니다.
Q. 2027년부터 한도가 바뀌나요?
A. 정부안은 전기·수소차 1,000만 원, 그 밖의 차 700만 원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새 계약부터입니다. 아직 국회 심사 중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정리
장기렌트는 렌트료의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되고, 연 8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관련비용이 큰 차는 운행기록부가 함께 따라옵니다. 같은 차라도 월 렌트료에 따라 한도 안팎이 갈리니, 견적을 받을 때 1년 렌트료의 70%를 같이 계산해 보세요. 실제 처리 방법은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조건 장기렌트 견적은 아래 딜러나라 화면에서 업체마다 볼 수 있습니다.
※ 제도 내용은 법인세법·소득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국세청 안내,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기준입니다. 예시 금액은 2026년 11월 5일 딜러나라 장기렌트 화면 업체 견적(연 2만km, 업체명 비공개)에 규칙을 곱한 단순 계산이며 세무 판단이 아닙니다. 견적은 조회 시점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회 근거: 딜러나라 장기렌트 화면 업체 견적(2026년 11월 5일), 법인세법·소득세법 업무용승용차 규정,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네이버 지식iN 질문
